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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0103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1.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5. 8. 21. D과 사이에 B K5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포르쉐 911 터보S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은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인데, 피고는 오릭스캐피탈코리아로부터 위 피고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사고 일시 : 2015. 12. 24. 23:44경 (2) 사고 장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교보타워 사거리 (3) 사고 경위 D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전방에서 우회전을 위해 대기 중인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려 하였다.

D은 번호 불상의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문 및 앞 펜더로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의 차량 대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5. 12. 28. 피고 차량 수리를 위하여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포르쉐 서비스센터(대구점)에 피고 차량을 입고하였다.

위 서비스센터 담당자는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를 감안할 때 도장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하고, 교체도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었고, 피고는 교체 수리를 선택하였다.

그런데 국내에는 피고 차량 수리에 필요한 부품의 재고가 없어서 독일에 부품을 주문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는 피고 차량이 수리되는 기간인 2015. 12. 29.부터 2016. 1. 30.까지 E 마세라티 차량을 주식회사 효성렌트카로부터 렌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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