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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나1221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 C 주식회사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1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2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2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2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1은 2011. 7.경부터 2016. 9.경까지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34,101,73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2는 2011. 7. 29.부터 2016. 8. 11.까지 피고1의 청구에 따라 위 지급 치료비 중 합계 16,722,800원을 피고1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1 차량과 강력한 직접충돌이 있었고, 피고2 차량과는 간접충돌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간접충돌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충돌의 강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상해는 주로 피고1 차량과의 강력한 직접충돌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2 차량과의 경미한 충돌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2는 원고의 상해에 대하여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1이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16,722,800원을 피고1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2에게 위 16,722,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1, 2차량의 추돌사고 이후 3, 4차량과 원고 차량이 순차적으로 정지하였는데,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1 차량이 원고 차량을 일차 추돌하고, 뒤이어 피고2 차량이 피고1 차량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1 차량이 원고 차량을 다시 추돌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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