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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19 2017가단194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7. 12.부터, 피고 C은...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2006. 10.경 원고에게 복권발행기의 주요부분인 핸들기계(이하 ‘핸들’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원고는 핸들 제작을 위한 각종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기계를 구입하였다.

원고는 2007. 8.경 금형과 핸들 5천 세트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었고, 핸들 샘플 4개를 제작하였다.

피고들은 2007. 10. 5. 원고에게 1억 7천만 원을 2007. 10.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원고로부터 핸들 샘플만을 납품받기로 하였을 뿐이고, 향후 발주처와의 정식 납품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원고로부터 핸들 샘플을 받지도 못하였고 납품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들이 2007. 10. 20.까지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에 다른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이 제작한 핸들 샘플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핸들 샘플을 납품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서상의 금원지급 약정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조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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