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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5가합67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혜성건설은 1997. 2. 2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피고 D은 1997. 10. 2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주명의 변경 신고를 하여 자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을 한 뒤 이 사건 다세대주택 2개동 중 1개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제가동’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나머지 1개동(9세대,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제나동’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지상에 걸쳐 신축하였다.

나. 원고 C은 2002. 10. 1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 2002. 10. 23. 위 2002. 10. 19.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1. 12.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는 지상권자가 G인 지상권설정등기, 채권자를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자를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위 G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C, A 및 G은 2011. 12. 11. 이 사건 다세대주택 제나동 중 각 일부 세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E 및 H, I, J(피고 F의 배우자이다), K, L(이하 피고 E, F를 제외한 자들을 지칭할 경우 ’H 등‘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223.31㎡를 매매대금 2억 200만 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이 사건 다세대 주택 제나동의 대지 일부에 해당하는 60.133㎡를 매매대금 5,457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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