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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129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7. 5. 2.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D의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8. 9. 25.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2.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위 토지 지분 및 위 토지 지상 12세대의 다세대주택 중 나동 지하2호(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와 피고 및 위 다세대주택 중 나머지 세대의 소유자들은 위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F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 협의를 하였으며, 원고가 위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건물의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9. 12. 11.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0. 4. 1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2012. 9. 5. 원고에게 F아파트 공사대금 290,000,000원을 2012.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대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라.

C는 2010. 4. 13. 원고의 대표이사 G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2012. 10. 25.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별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1, 2항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G는 C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200,000,000원으로, 각종 부대비용을 80,000,000원으로 계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 중 280,000,000원은 C가 가지고 나머지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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