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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25110
주차방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쟁 부동산의 현황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I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1동의 건물로서, 약 25평 규모의 빌라인 다세대주택 부분(각 층의 1, 2호, 이하 ‘빌라’라 한다

)과 약 14평 규모의 상가인 근린생활시설 부분(각 층의 3호, 이하 ‘상가’라 한다

)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층에 139.6㎡ 규모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

)과 지상 옥외에 4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정도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상주차장’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는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부분으로 출입하도록 설치된 독립된 출입구의 오른쪽에 있고,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통과해야 한다.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1977. 11.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사실상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 사건 건물의 구조상 빌라 부분을 출입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상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을 통과해야 한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빌라 부분 중 해당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당사자 해당 세대 소유권 취득일 비고 원고 A 101호 2002. 12. 5. 원고 B 201호 2002. 12. 9. 원고 C 202호 2016. 8. 11. 원고 D 301호 2002. 12. 5. 원고 E 302호 2015. 12. 8. 원고 F 원고 G 401호 201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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