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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21378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B 소재 지상건물이 강원도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그 수용보상금 169,657,000원이 2016. 12.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년 금제629호로 공탁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공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이의신청 및 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301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7. 11. 6.자 공탁금출급청구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공탁관은 같은 날 위 출급청구를 한 원고의 대표자 이사장 C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불수리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이에 불복한다면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공탁법 소정의 이의신청 및 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지,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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