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64543
전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위 사건에서 C에게 24,304,136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가, 채무자 겸 소유자인 D이 배당이의를 제기하자, 피공탁자를 C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2974호로 24,304,136원을 공탁하였다.
나. 원고는C에대한창원지방법원2013차1026호대여금청구사건의집행력있는지급명령 정본에터잡아,울산지방법원 2015타채101983호로C의 위 공탁금출금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11.30. 피고에게송달되었고,2015.12.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피고에게2015.12.21.위전부금(공탁금)의지급을요
구하였으나피고는 정당한이유 없이이에불응하고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 24,304,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전부금은 결국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30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직접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