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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64543
전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위 사건에서 C에게 24,304,136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가, 채무자 겸 소유자인 D이 배당이의를 제기하자, 피공탁자를 C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2974호로 24,304,136원을 공탁하였다.

나. 원고는C에대한창원지방법원2013차1026호대여금청구사건의집행력있는지급명령 정본에터잡아,울산지방법원 2015타채101983호로C의 위 공탁금출금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11.30. 피고에게송달되었고,2015.12.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피고에게2015.12.21.위전부금(공탁금)의지급을요

구하였으나피고는 정당한이유 없이이에불응하고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 24,304,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전부금은 결국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것이다.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공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30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직접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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