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47844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B의 채권자들인 대림씨엔에스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수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2. 18. 변제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3572호로 1,953,011,680원을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타채641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604,028,26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2.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1,604,028,260원 중 일부인 160,402,8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301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