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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9가단115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외국인인 원고가 체류기간 만료로 인한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자격상실 후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 발생한 피고 공단의 부담금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28. 원고에게 부당이득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이 사건 징수처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민사소송으로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은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상 ‘보험료등’에 해당한다

(동법 제47조 제4항 참조). 그런데 동법 제87조 제1항은 ‘보험료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동법 제90조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대해서는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채무 부존재 확인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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