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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79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개인적인 활동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로자가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주식회사 E 및 피해자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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