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5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여겨지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그 손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도 정산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