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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4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2015. 2.경부터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그 손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긴 하나, 그 피해자가 상이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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