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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12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업무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가 입은 피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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