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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8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주식회사 조이 오토로부터 현대 제네 시스 중고 승용차 (B )를 대 금 22,0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 원금 22,000,000원, 연이율 17.9%, 2016. 6. 30.부터 2020. 6. 30.까지 48개월 간 매월 645,100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할 부(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주식회사 조이 오토로부터 인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고 2016. 7. 1.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14.까지의 12회 차 할부금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위 오토론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 회사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7. 12. 15. 서울 동부지방법원 C 자동차 임의 경매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대출 내역서, 중고차 오토할 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회차별원리 금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2000. 벌금 1회 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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