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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4 2012고정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1. 2008. 6. 5. 18: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탑마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석대동에 있는 옹기골까지 약 1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하고,

2.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하고,

3. 제1항 기재 일시경, 무면허 및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옹기골 앞 도로 위를 반송에서 석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지�ㅇ방향 우측 도로가에 설치된 피해자 해운대구청 소유의 가로수 1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복구비 1,3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수사 기록은 그 보존연한이 만료되어 폐기되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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