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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1노47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뇌수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9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취업제한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년 경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2019년 경 뇌출혈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미성년 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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