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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노9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수술 후유증과 치매 등으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나 뇌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와 뇌수술 후유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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