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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5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C 상인 회’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8:17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F 시장 ‘G’ 공연 및 행사 관계로 피해자 H(45 세 )에게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차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이나 귀책 사유를 주장하나, CCTV 동영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피해자가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만 인정될 뿐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법정 진술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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