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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2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하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성명 불상자가 직장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자,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15. 3. 하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길거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위조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인감 증명서를 건네주었다.

그 무렵 성명 불상자는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 발급번호 B’, ‘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성명 A’, ‘ 주민등록번호 C’, ‘ 가입자 구분 직장 가입자’, ‘ 사업장 명칭 D’, ‘ 자격 취득 일 2012. 10. 18’, ‘ 건강보험 자격 득실 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2015. 03. 30’,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라고 기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인영을 현 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30. 17:00 경 인천광역시 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B 캐피탈 직원 G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2012. 10. 18.부터 ‘D ’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2,500만 원을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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