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8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서울 영등포구 E에서 F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2.분 임금 800,000원과 퇴직금 2,225,610원 합계 3,025,61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888,65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공소사실의 근로자 10명이 작성한 각 진정(고발)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 10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