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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01 2014고단10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내 처남인데, J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을 위임받았다.

”라고 거짓말한 다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 중 소재지 란에 “거제시 K아파트 제15층 1503호”, 계약 내용 중 보증금 란에 “금팔천만원정(\80,000,000)”, 계약금 란에 “금일천만원정(\10,000,000)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금칠천만원정(\70,000,000)은 2010년 12월 18일에 지불한다.

”, 차임 란에 “금이십만원정(200,000)은 매월 20일 선불로 지불한다.

”, 존속기간 란에 “2010년 12월 18일”, “2012년 12월 17일”, 특약사항 란에 “1. 채권 최고액 \48,000,000원 있음.(삼성화재)

2. M 수협 N 계좌 입금원칙으로

함. 3. 옵션 : 책상, 의자, 냉장고, tv거실장, 붙박이장 있음.”, 작성일자 란에 “2010년 12월 15일”, 임대인 란 중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 P건물 ***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전화 란에 “R”,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특약사항 란에 “4. 큰방 베란다 바닥 타일 교체 보수(입구 바닥 포함), 방충망 교체 보수 있음. 2011년 2월 말일까지 완료함.”이라고 기재하여 위 O에게 건네주고, 위 O으로 하여금 임대인 란 중 대리인의 성명 란에 “代O"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2010. 12. 15.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와 제1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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