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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7 2016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1.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행복한 마을 쪽에서 고려 호텔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며 전방에는 F이 G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 하다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며 상향 등을 켜는 등 길을 비켜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 2 차로 쪽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G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C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 소유의 G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형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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