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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28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중고수입차 전시장 C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Audi TT Roadster 2.0 TFSI B&W(D) 중고 승용차 1대 시가 27,488,533원 상당을 계약기간 42개월, 매월 대여료 872,747원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피해회사로부터 인도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7. 20: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골든비치호텔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 딜러인 E으로부터 구입한 벤츠 차량(F) 대금 4,300만 원의 잔금 1,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E의 확인서

1. 리스신청서, 입금내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약해지내용 증명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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