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39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7.경 부산 해운대구 B백화점 센텀시티점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여자 친구 C의 명의로 시가 6,590만 원 상당의 D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과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60개월 동안 매달 1,169,1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6.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조사)

1. 자동차시설대여신청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