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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7 2017구합57707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과 피고...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서울 서초구 B건물, 306호에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7. 1. 4.경 폐업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6. 2경 조사대상기간을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장관은 2017. 2. 13. 원고에게 ‘원고가 2014. 5.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친인척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D, E, F, G, H, I, J를 진료하였음에도 위 수진자들이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911,90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하였다.

이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이 사건 한의원의 월평균 부당금액은 323,544원, 부당비율은 4.69%이다.

피고 공단은 2017.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2,911,900원 환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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