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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2185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A, C는 각 350,857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H은 2013. 9.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I를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 입주자를 피고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부동산 전세계약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2013. 10. 5.부터 2015. 10. 4.까지,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은 4,200만 원(보증금 중 3,990만 원은 원고가, 210만 원은 피고가 부담)이고, 망 H은 원고에게 임대료 66,500원 및 대손충당금 33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망 H은 2015. 5.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7. 4. 30.까지 미지급한 임료는 합계 1,403,430원이다. 라.

원고는 망 H이 임료를 연체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한편, 망 H은 2015. 9. 25. 사망하였고, 망 H의 상속인들로 망 H의 형제들인 피고 A, B, C가, 망 H의 대습상속인들로 망 H의 누나 망 J의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있다.

바. 피고 B은 인천가정법원 2017느단2117호로 망 H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고, 피고 D, E, F, G은 인천가정법원 2017느단1909호로 망 H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A, C의 경우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해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청구 부분 ⑴ 또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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