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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0.29.선고 2009두9338 판결
이주대책부적격처분취소
사건

2009두9338 이주대책부적격처분취소

원고,상고인

박 ( LO )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김, 차, 박

피고,피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 - 5

대표자 사장 유민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5. 12. 선고 2008누27522 판결

판결선고

2009. 10.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구 도시개발법 (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익사업법 ' 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이하 ' 이주대책 대상자 ' 라 한다 ) 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 ' 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6599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는 등으로, 피고는 2002 .

11. 20.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의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

11. 20. 로 정하여 공고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4. 10. 19. 공고한 이 사건 이주대책기 준에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또는 기준일 현재 미거 주자라도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 자기 토지 상 주택 소유자 ' 로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하고, 다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 기준일 이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택 소유자 ' 로 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하되, 협의계약과 자진 이주 여부,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전세대원이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지 여부, 주택 취득 시점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전후인지 여부 등에 따라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및 면적을 달리 규정한 사실, 원고는 1995. 4. 10.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소유자로서 2005. 11. 3.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2006. 7. 25 .

피고와 수용협의 계약을 체결한 후 자진 이주하고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13. 원고가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고 원고의 배우자가 2003. 10. 13. 별도로 주택 1채를 더 취득하여 이주대책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주대책부적격 대상통보처분 ( 이 사건 처분 ) 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 11. 20. 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보상계획공고일인 2006. 2. 15. 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일단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한 다음, 협의계약과 자진 이주 여부, 협의계 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전세대원이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지 여부, 주택 취득 시점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전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및 면적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 ' 로 볼 수 없는 2002. 11. 20. 을 이주대책기준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이나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과연 원고가 공익사업법 등 법령과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 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원고는 위 보상계획공 고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이주대책대상자의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 전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 '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 상의 이주대책 대상자에도 포함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아무런 법령 상의 근거가 없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이 사건 이주대책기 준에서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는 보상계획공고일인 2006. 2. 15. 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이주대책대상자의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령 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 전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 '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

즉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보상계획공고일인 2006. 2. 15. 전인 2005. 11. 3. 에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다음 2006. 7. 25. 피고와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자진 이주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보상계획공고일을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 ' 로 볼 경우 그로부터 수용협의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는 위 시행령 규정 상의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원고가 보상계획공고일인 2006. 2. 15. 을 기준으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이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일단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결과 원고도 그러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는 이상, 원고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인지,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할 경우 어떠한 종류와 면적의 아파트를 공급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이 규정한 ' 전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 ' 이라는 요건을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추가적인 요건으로 해석하여 원고를 다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부적격 대상으로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익사업법 상의 이주대책 대상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 이유는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박시환

주 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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