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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3.12.선고 2008두16599 판결
이주대책부적격처분취소
사건

2008두16599 이주대책부적격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서울 L M

피고,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 - 5

대표자 사장 최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피, 나, 김, 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8. 28. 선고 2008누4871 판결

판결선고

2009. 3.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에 대하여 본다 .

1. 구 도시개발법 (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도시개발법 '

라고 한다 )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익사업법 ' 이라고 한다 )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 공익사업법은 2003. 1. 1. 부터 시행되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 내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법률은 공익사업법이라고 할 것이다 ),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이하 " 이주대책 대상자 " 라고 한다 ) 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 항 제2호에서 말하는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 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할 자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

가.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로 공고한 2002. 11. 20. 에 앞서 미리 2002. 10. 23. 경 보도자료와 언론 발표를 통하여 은평뉴타운 개발사업계획을 발표하였고, 2002. 11. 25. 에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을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4. 10. 19. 공고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 이하 '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 ' 이라고 한다 ) 에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이주대책 대상자는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전세대원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라면,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60m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이주대책대상자는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전세대원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60m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로 정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인 2003. 5. 1. 염 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IT 지상 주택 33. 39m²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고 한다 ) 를 매수하여 2003. 6.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4. 11. 19. 피고의 보상협의에 응하여 2005. 1. 6. 자진 이주하였다. 한편, 원고의 남편 심 은 1989. 6. 1. 서울 강동구 - 지상 지층 70. 07m², 1층 65. 84m, 2층 65. 84㎡로 된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1989. 6.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3. 3. 31. 이를 박 에게 매도하고 2003. 4. 28.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원고의 분양아파트 공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7. 원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서 정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통보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를 하였다 .

3.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 11. 25. 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일단 이주대책 대상자로 정한 다음, 협의계약과 자진 이주 여부, 협의계 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전세대원이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지 여부, 주택 취득 시점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전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및 면적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일 ( 2004. 6. 경 )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원고는 일단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다만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할 자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할 자에 해당할 경우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및 면적은 어떠한지는 별론으로 한다 ) .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있어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적격 통보를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주대책기준일 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박시환

주 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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