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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2가합1083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서울 강북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서울 은평구 AA, AB 일대 3,593,000㎡ AC 지구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계획을 공표하고, 2002. 11. 25.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11. 20.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서울특별시 공고 AD).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03. 12. 3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승인받은 후,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AE로 피고(당시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는데, 2004. 3. 17.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공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주택 소유 농민’, ‘자기 토지상 주택 소유자’, ‘타인 토지상 주택 소유자’, ‘등재 무허가 주택 소유자’, ‘미등재 무허가 주택 소유자’, ‘기준일 이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 주택 소유자’ 등을 이 사건 이주대책 중 주거대책대상자로 정하였다.

이 사건 이주대책에서는 이들을 다시 ①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 ② 위 ①의 요건을 구비하고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자, ③ 위 ①의 요건을 구비하고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로서 전세대원이 그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④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취득하여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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