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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71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L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개발계획의 승인 등 서울 은평구 ADAE, AF 일원 3,495,248㎡는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AG에 의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명칭 : AH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당시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는데, 2004. 3. 17.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이주대책의 공고 1)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

)을 공고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11. 20.로 정하였고,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주택 소유 농민’, ‘자기 토지상 주택 소유자’, ‘타인 토지상 주택 소유자’, ‘등재 무허가 주택 소유자’, ‘미등재 무허가 주택 소유자’, ‘기준일 이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 주택 소유자’ 등을 이 사건 이주대책 중 주거대책대상자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이주대책에서는 이들을 다시 ①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 ② 위 ①의 요건을 구비하고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자, ③ 위 ①의 요건을 구비하고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로서 전세대원이 그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④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취득하여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자로서 전세대원이 그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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