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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20 2014고합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E이 망 F로부터 경북 군위군 G 임야 108,694㎡를 매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E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H, I, J으로부터 ‘E이 망 F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피고인들이 1994. 10. 30. E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받은 다음, 2007. 2. 28.경 경북 군위군에 있는 군위군청에 위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군위군수로부터 1994. 10. 30. 같은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증서, 임야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확인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증조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18. 5. 30. 경북 군위군 G 임야 108,694㎡를 사정받았다.

나. 망인은 1930년경 위 임야 중 1/3 지분을 피고인 C의 조부인 K에게, 1/3 지분을 L에게 각 매도하였고, L의 아들 M가 위 L의 지분을 피고인 B의 조부인 N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들이 위 임야 중 각 1/3 지분씩을 조부와 부친을 거쳐 순차로 상속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임야의 정당한 공유자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목적으로 절차적인 편의상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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