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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11.24 2011고합1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1934. 11. 16. 사망한 망 D 명의로 임야대장에 사정되어 있는 경북 성주군 E 임야 42,744㎡와 같은 리 F 임야 7,636 ㎡(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는, 위 D이 사망한 후 장남으로서 호주상속한 망 G에게, 망 G가 1996. 1. 14. 사망한 후 그 배우자인 H과 자녀들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된 것일 뿐, 위 D이 동생인 망 I에게 증여하고 위 I의 아들인 J이 이를 상속한 후 피고인이 위 J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위 G의 자녀들 중 아들이 없어 선산이 있는 이 사건 각 임야가 다른 성씨 소유로 이전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방법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2. 14.경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L의 집 등지에서, M를 통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N에게 피고인이 상호불상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온 “위의 부동산은 1990년 5월 5일부터 J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미리 기재된 보증서 2장을 제시하며 이 사건 각 임야가 보증서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의 소유가 맞으니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 하여금 보증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M를 통하여 위 K의 다른 보증인인 O, P를 찾아가 이들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O, P로 하여금 위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각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증인인 N, O, P를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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