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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나183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및 플랜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다.

나. 원고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에스제이엠 지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원고의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제59조 [장학금]

1.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가 대학(2년제 이상)에 입학하면 최초 입학금, 등록금 납부액의 100%, 학기당 등록금(수업료)의 납부액 중 50%를 지급한다.

2. 회사는 대학에 입학한 조합원에 대해 수업료와 입학금의 50%를 지급한다.

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세부 기준 (1) 지급 대상 학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규 학력을 인정하는 중, 고, 대학교에 한하며, 해외 학교는 해당 국가에서 정규 학력을 인정하는 중, 고, 대학교에 한한다. 라.

피고는 자신의 자녀인 B이 일본의 Trajal hospitality and Tourism college(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입학한 이후에 위 단체협약 규정에 근거하여 2009. 4.경 원고에게 학자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09. 6. 5. 피고에게 2009. 5.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기타수당 항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학교는 2년제 전문학교로서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목표로 전문기술을 배우기 위해 들어오는 곳으로서 보통의 대학교와 성격이 다르고 졸업하였을 경우에 학사학위가 아닌 ‘전문사’라는 학위가 주어지는바, 이는 원고의 학자금 지급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대학교 학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착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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