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1. 13.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고의 장학금 규정(이하 ‘이 사건 장학금 규정’이라 한다)이 포함된 장학금(Scholarship) 증서를 받고, 같은 해 2.경부터 2016. 7.까지 등록금(Tuition)을 면제받아 피고의 공공정책 개발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매월 급료(Stipend)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장학금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16. 1. 23. 및 2016. 8. 18. 자격시험(QE)에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장학금 규정에 의하여 자퇴하는 대신에 추가 자격시험 기회를 부여받는 옵션(Option)을 선택했고, 피고는 2016. 9. 12.경 원고에게 원고가 장학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동안 면제받은 등록금 20,000,000원, 매월 지급받은 급료 19,700,000원 합계 39,700,000원의 20%인 7,940,000원을 반환하면 2016. 9. 30.에 추가로 자격시험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5. 피고에게 7,940,000원을 반환하고, 2016. 9. 30. 실시된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7,940,000원을 다시 돌려받았다.
2.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장학금 규정에 의하여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추가 자격시험 기회를 부여받는 옵션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규정에 따라 기존에 지급하던 급료를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급료의 80%인 800,000원을 매월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6. 8.부터 급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경제적 곤궁에 빠져 이 사건 재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고, 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