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2014. 3. 3.”을 “2014. 3. 4.”로, 같은 면 각주1) “2016. 727. 선고”를 “2016. 7. 27. 선고”로, 제4면 제3행 “가령으로”를 “고령으로”로 각 고치고,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제9면 제14행 이하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바. ⑤상이(무릎) 1)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3. 이 사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상이 부분을 ‘무릎’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병명은 기재하지 않은 사실, 위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무릎과 관련하여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에 대해 공상 의결된 기록은 있으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 한편 제1심 법원 감정의는 최초 감정회신에서 원고의 상이를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로 기술하였다가 이후 사실조회에서 원고의 MRI에서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은 보이지 않고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로 보인다며 진단명을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로 정정한 사실(2016. 7. 12.자 감정회신 및 2016. 10. 31.자 사실조회회신), 그러나 원고의 무릎에 대한 기존 진단서(갑4호증)나 개인별 대외조사 결과(갑 13호증의1 및 피고의 처분서는 모두 원고의 무릎에 '외측 측부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