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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19 2019가단15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45,755,569원 및 그중 53,77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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