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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3447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21,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6. 1. 22.까지는 연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파트너’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무배당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행복한파트너(1106.3) 계약번호 C 계약자/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2. 1. 11. ~ 2017. 1. 11. (5년간) 기본 보장내용 상해사망, 상해고도후유장해, 상해일반후유장해 각 1000만 원 특약 화재 및 붕괴등 의 손해 1억 원, 화재대물배상책임추가 3억 원,

나. 피고는 B의 아들이다.

피고는 2014. 2. 18. 14:15경 경기 여주군 D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티셔츠에 불을 붙여 소파에 던져 발생한 화재로 건물, 가재 도구가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합13). 피고는 형사절차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8. 11. B에게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보험금 58,521,30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법 제682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자의 대위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에서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아들인 피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고의로 방화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았다.

원고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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