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공모하여, 2013. 2. 19. 03: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쇠창살을 뜯어내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식당 안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 A은 도주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생활비, 유흥비가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영업이 끝난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6. 새벽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수차례 밀었다
당겼다
하여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38,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515,000원의 금품을 몰래 꺼내어 가고 3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6. 26.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합계 3,515,000원의 금품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은 가출하여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J와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J와 함께 2013. 8. 5. 03:30경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횟집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어내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