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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314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제 2원 심 :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는 피해자 G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준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제 1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도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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