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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68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단7883호]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 사실오인 [2016고단1034호]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AD을 J에게 소개하였을 뿐 J의 유사수신 행위나 금원편취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2015고단7883호]: 징역 6년, [2016고단1034호]: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현실적인 수익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와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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