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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556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L를 소개하였을 뿐이고 L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모 및 편취 사실이 있다고

사실을 오 인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L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4. 9. 13. 피해자 K에게 L를 소개해 주면서 “ 서울에 비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돈을 투자금 형식으로 빌려준다.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면 (L 가) 불모지 땅을 매입하여 명의만 주면 그것을 이용해 돈을 구할 수 있다“ 고 알려주었고, 이는 L가 201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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