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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5나515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2. 23. 원고에게 변제기를 2003. 1. 22.로 정하여 6,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2003. 5. 12. 원고로부터 4,50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는 2003. 6. 27. 원고에게 변제기를 2003. 9. 26.로 정하여 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6. 26. 원고를 상대로 ‘2차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82096호 이행권고결정이 2013. 9. 3.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2015. 3. 26.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D)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3. 10. 23.에 330,000원, 10. 29.에 2,000,000원, 11. 1.에 2,000,000원, 11. 6.에 1,000,000원 합계 5,33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2차 대여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② 2차 대여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시효가 5년인데 변제기인 2003. 9. 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6. 26. 소를 제기함으로써 2차 대여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합계 5,330,000원을 변제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 빌려 준 1차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데다가 1, 2차 각 대여금 지급 당시 월 3%의 이자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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