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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7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1-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성수대교 남단 쪽에서 한양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일출 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위 오피러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안전지대에 서 있던 피해자 D(2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사고상황 확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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