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몰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계획적으로 개인의 내밀한 사적 공간인 식당 화장실에 침입하여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 신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2016. 11.경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후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