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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초순 일자미상 저녁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용변기 앞부분 안쪽에 ‘SQ8’ 초소형 카메라(가로, 세로, 높이 각 2cm 가량) 1대를 설치한 후,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4명의 성기 및 소변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를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8. 2. 7. 22: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D,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주점 후문 옆 공용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용변 칸 천정에 전항 기재 SQ8 초소형 카메라 1대를 양면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설치한 후,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용변을 보기 위해 위 장소에 들어간 피해자 F(여, 가명)에게 위 카메라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를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죄 관련 범행장소 특정에 대하여)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복원된 파일 확인)

1. 범행 현장에 대한 설명, 사건 관련 사진 설명,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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