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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4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아파트 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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