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0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횟집 앞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 소재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