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8 2019가단2265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67,595원과 그 중 30,560,402원에 대하여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988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청구원인은 B이 2004. 8. 13. 피고에게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자금 용도로 40,210,752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대여원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나.

위 사건에서 B은 2009. 9. 29. ‘피고는 B에게 54,819,594원과 그 중 38,929,566원에 대하여 200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을 통하여 2011. 10. 20. 8,882,669원을 추심하였고, 그 중 513,505원을 비용에, 나머지 8,369,164원을 원금에 각 충당하였다. 라.

B은 2018. 1. 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9. 8. 7. 현재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의 원금은 30,560,402원(= 38,929,566원 - 8,369,164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다만 적용 지연손해금 이율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정한 바에 의함) 합계는 64,307,193원이다.

바. 원고는 2019. 9. 9. 이 사건 소를 제기(지급명령 신청)하면서 청구원인으로, B이 이미 그 채무를 변제한 피고의 원채권자들인 금융기관들로부터 원고가 직접 대출금채권 등을 양수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