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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20가단2071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4,260,827원, 피고 B, C, D는 각 9...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은 망 E이 연대보증한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22750호로 구상금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망 E에 대한 피고들의 상속분은 피고 A의 경우 3/36, 피고 B, C, D의 경우 각 2/36이다.

다. 위 법원은 2010. 1. 8. ‘피고 A은 7,424,775원과 그 중 2,617,461원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각 4,949,850원과 그 중 1,744,974원에 대하여 각 1998.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라.

기술보증기금은 2013. 10. 30.경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F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E은 2006. 1. 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1. 4. 4.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바. 2019. 12. 30. 현재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의 원금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다만 적용 지연손해금 이율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정한 바에 의함)은 합계 171,129,926원이 남아 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고 망 E에게 아무런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상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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